양도소득세 허위실사를 신청하거나 부의 대물림을 위해 부동산을 변칙적으로사전상속하는등 각종 부동산 투기소득자 220명에 대해 483억원의 탈루세금이 추징됐다.국세청은 15일 {94년 2차 부동산투기 종합세무조사}를 통해 대구.경북 20명등 고액 부동산 거래자 220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등 총483억원(대구.경북 7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10일부터 11월15일까지 벌인 이번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거래상대방 116명도 함께 추적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중 고의적인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5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관계기관에 통보조치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람중에는 기업체 대표는 물론 의사.교수들까지도 상당수 돼 국세청의 엄중한 감시에도 불구, 일부 계층의 부동산투기와 변칙적인상속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유형별로는 *양도소득세 허위실사 신청자가 91명(추징세액 150억원) *사전상속자 46명(137억원) *고액부동산 거래자 45명명(125억원) *준농림지역등행정규제 완화지역내 토지거래자 38명(70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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