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입차량 교통사고때 회사도 연대배상책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지입회사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민사21부(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11월 경산시 계양동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홍모씨의 일가족 11명이 경일중기주식회사와덤프트럭운전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일중기등은 홍씨 일가족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덤프트럭 지입회사인 경일중기는 소유명의를 통해 지입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