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입차량 교통사고때 회사도 연대배상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지입회사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민사21부(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11월 경산시 계양동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홍모씨의 일가족 11명이 경일중기주식회사와덤프트럭운전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일중기등은 홍씨 일가족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덤프트럭 지입회사인 경일중기는 소유명의를 통해 지입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