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지입회사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민사21부(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11월 경산시 계양동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홍모씨의 일가족 11명이 경일중기주식회사와덤프트럭운전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일중기등은 홍씨 일가족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덤프트럭 지입회사인 경일중기는 소유명의를 통해 지입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