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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부실 포항럭키아파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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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경주지원형사단독 김찬돈판사는 16일 아파트부실시공과 관련, 럭키개발(주)이사 정회창씨(48)와 현장소장 정운종씨(41)및 법인 럭키개발(주)(대표이사 구자성.서영화)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김판사는 아파트의 상태가 건설부표준시방서보다 10배이상인 2백68mm가량 기울어져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아파트구조물부위별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15-20%상회하는등 보강공사로 안전 진단에 이상이 없으며 지난8월23일 건설업법시행령개정과 함께 공동주택이 건설업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정이사등은 지난 92년9월 포항시장성동구획정리지구내 아파트건립으로 지반이 내려앉는등 부실시공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정회창씨가 1년6월, 현장소장이 3년구형되고 법인이 5천만원구형됐다가 적부심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한편 대구지검경주지청 차동언검사는 이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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