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사선거운동 특별단속

내년6월27일 실시예정인 4대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불법사전선거운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검찰의 이번 단속은 선거 1백80일전인 오는 29일부터는 입후보희망자와 배우자에대해 선거운동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들을 알리는 어떠한 기부행위도금지한 통합선거법에 따른것이다.

대구지검은 19일 대검으로부터 이같은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시를 받고 21일부터 대구지검및 지청에 {불법선거운동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선거운동 일제단속을 벌여나가기로했다.

대검은 19일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내년6월의 4대 지자단체 선거와관련, 사전선거운동및 기부행위 단속지침을 하달했다.

이날 금도언검찰총장은 [내년선거는 96년총선과 97년 대선등 각종선거의 공명성을 가늠하는 척도]라 말하고 [당선자만 5천4백45명이나 되는 선거가 과열,타락으로 얼룩질 경우 나라전체가 어려운 국면을 맞게된다]며 엄단을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입후보예상자들이 불우이웃돕기 등을 명목으로양로원이나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에 금품및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생겨날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단속도 함께 펴도록 했다.

검찰은 *선심관광알선및 경비제공 *유권자에 대한 금품살포및 각종 기부행위*동창회, 향우회, 계모임등 각종 모임에 음식물, 선물등 금품제공등에 대해집중단속하는 한편 *상대후보비방 *흑색선전 *후보예상자의 현수막, 신년인사장, 달력, 명함등 배포행위 *호별방문 입당권유 *시.군정보고회를 빙자한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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