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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광장-쓰레기 버린 만큼 비용 부담

각 가정에서는 재활용쓰레기 연탄재 등을 제외하고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반드시 돈을 주고 구입한 규격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거나 위조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규격봉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슈퍼마켓이나 담배가게 편의점 문방구 아파트관리실 등에서 판매한다. 봉투 가격은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맞춰 결정하게 되는데 대구시의 경우 10ℓ 봉투는 1백10원, 20ℓ는 2백10원,30ℓ 3백20원, 40ℓ 4백20원, 50ℓ5백10원, 1백ℓ는 1천20원이다.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가정에서는 봉투가 더 필요하므로 쓰레기처리비용이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현재 납부하는 쓰레기 수수료는 이미 규격봉투값에 포함되므로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 수거료를 미리 내는 셈이다.신문지 빈병 음료수캔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종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봉투에 넣지 말고 분리수거해 버리면 되고 연탄재는 무료로 수거해간다.

규격봉투에 전부 담기 어려운 다량 폐기물과 냉장고 등 대형 생활쓰레기는현행대로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버리면 된다.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나 스티로폼 등의 쓰레기,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으로 한꺼번에 많이 배출되는 다량의 폐기물은 포대나 시멘트봉투에담아버리며 이 때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용량대로 환산하며 1㎥당 4천9백원이다.

못쓰게된 장롱 냉장고 등 대형 생활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주소와 이름 폐기물명 폐기물크기 등을 사전에 신고하고 별도의 폐기물 수수료를내야 한다. 5백ℓ 이상 냉장고를 버릴 때는 8천원, 세탁기 4천원, 장롱(1백20cm길이 1짝) 1만5천원 등 품목별로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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