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정주도권 {힘겨루기}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과 구의회간에 예산편성을 통한 구정 운영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등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뚜렷한 명분도 없는 파워게임이 표면화되고 있다.대구서구의회는 20일 열린 95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서 구청장의 특수활동비(판공비)를 5백만원 삭감해 각 실과별 특수활동비로 이전 편성하려 했으나구청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처리 법정시한(21일)을 넘겼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상 예산항목의 이전과 증액은 지방단체장의 고유권한이어서 서구의회의이같은 예산심의는 월권행위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그런데도 서구의회가 법규정까지 어겨가며 예산안처리 법적시한을 넘기는{극약처방}을 택한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정 운영 주도권을 잡기위한 {구청 길들이기}의 하나라는 분석이다.

또 서구청도 고작 5백만원에 불과한 특수활동비 때문에 7백여억원에 이르는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구의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구의회의 무리한 구정간섭을 받아들여 내년도 민선구청장의 입지가 위축되는 발판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있다.구의회와 구청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는 내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있기 전 지방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과 지방의회의 견제에 대한 명확한 영역 구분작업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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