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세법 개정안 사법위서 제동

위헌판정을 받은 문제 조항은 소주의 국내시장점유율을 1위업체는 33%, 1위및 2위업체의 합계가 50%를 넘지않도록 제한한 조항과 초과업체에 대해 95년부터 3년간 초과비율을 3분의 1씩 감축하도록 한 경과규정이다.쉽게말해 현재 소주시장의 4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진로의경우 내년부터 3년안에 무려 16%의 출고량을 줄여야 하는 반면 다른 경쟁업체들은 그만큼 출고량을 늘릴 수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때문에 관련업체들의 로비설이 파다했다. 특히 당초 주무부처인 재무부의 반대에도 불구, 재무위 심의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이 이같은 규정을 새로 끼워넣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비설은 증폭됐다.

물론 여야재무위원들은 한마디로 로비설을 일축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 소주업체를 보호하고 특정업체의 독과점현상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일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시말해 헌법에도 나와있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율사출신들인 여야법사위원들은 영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이므로 보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영업권 축소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과규정역시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를 폈다.

물론 이날 소위에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됐다. 소위에 참여한 의원은 정위원장외에 신상우 이인제 박헌기 강신옥(민자) 장석화(민주) 류수호(신민)등 모두 7명.

이중 정위원장과 장.류의원 등 야당위원 3명과 민자당 이의원이 위헌소지가있다고 주장, 쉽게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정위원장과 장의원은 보상없는 영업권 축소는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류의원은자유경쟁원리에 위반된다며 총체적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의원도 일본처럼 조합을 통한 자율규제를 해야지 법에 의한 직접규제는위헌소지가 있다고 동조했다.

반면 강의원은 헌법에도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정업체 독과점현상은규제할 수있다는 논거로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이 참석자가전했다.

이밖에 율사출신이 아닌 신의원은 위헌여부보다는 재무위에서 재심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박의원은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합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중간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소위의 위헌결정은 한마디로 법논리가 경제논리에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볼 수있다.

소위는 관례에 따라 문제조항의 수정방안을 놓고 주관상위인 재무위와 협의,위헌소지가 없도록 주세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

그러나 재무위에서 계속 반대할 경우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결정을 보고한 후 법사위 단독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물론 재무위원들은 여야구분없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가 만능상위냐]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승복할 수없다고 버티고 있다. 심지어 한 야당의원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흥분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국회내에서 여야간 대립도 아니고 상임위간의 의견차를 놓고 법정에 까지 끌고갈 수는 없다는데 곤혹해하는 표정들이다. 한마디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특이한 상황에 처해 난감해하고 있다.

그래서 재무위의 장재식의원(민주)은 [법논리가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한다]며 [여야 모두 당정회의 또는 당무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 합리적인타협점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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