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수사과는 21일 부녀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후 수천만원을 챙긴 김영조씨(43.여.울산시 중구 동동470의7)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면허없이 지난20일 경주시 성건동620의646 이모씨(55)집에서 강모씨(38.여)에게 손등.손가락.발가락등을 주사바늘로 찔러 피를 뽑아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고 1만원을 받는등 지난 7월초부터 하루20명의환자에게 치료를 해주고 3천여만원의 의료비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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