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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투기대상 전락 집단마을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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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취락지구 개선을 위해 50%의 정부지원을 받아 조성되고 있는 농촌 집단마을 택지분양이 부동산 투기로 전락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촌 진흥공사 경남지사는 밀양군 무안면 무안지구에 조성한 집단 문화마을 택지 7천70평 74필지를 지난19일 평당 15만4천원에서 19만4천원에 분양했다. 그러나 이땅은 실수요자인 농촌 무주택자와 농민후계자에게 분양되지 않고 대부분 지역 상공업자와 유지 또는 주택소유자에게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분양신청에서 탈락한 무주택자들이 농어촌 진흥공사측에 집단 마을 조성사업이 부동산 투기로 전락됐다고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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