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법공무원 징계허술

공무원범죄에 대한 유관기관간의 협조가 제대로 안이뤄져 징계 등 인사조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지난 24일 북구청 세금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던중 도박을 벌이다 붙잡혀 경찰에 구속된 현직 남구청 세무공무원 정범씨(43.7급)는 이번 말고도지난 1월과 지난해 2월에도 도박을 벌이다 적발돼 각각 1백만원과 20만원의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 1월 벌금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당시 근무지였던 북구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뿐 지난해 도박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체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정씨에게 내려진 징계조치도 그 이전의 벌금형 선고사실이 감안되지 않아 비교적 가볍게 내려진 것으로 이 때문에 정씨가 파면, 해임 등 보다무거운 중징계를 피해 공직신분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도박건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통고를 받지 못해 정씨에게 가중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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