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보훈대상자를 한정하고있어 민간인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해 예외규정마련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직무수행중 부상을 입고 퇴역했을 경우}에 한해 보훈혜택을 줄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민간인이 간첩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테러등을 당할 경우 사실상 공적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지난 84년9월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도심무장간첩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의 경우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으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아무도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다.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