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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구입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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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생활정보지가 영세업체의 광고지로 이용되면서반품된 불량제품을 판매하거나 아프터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대부분의 생활정보지는 '영업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게재가 가능하다'고못박고 있으나 중고품 판매안내의 상당수가 영세업체의 신품판매광고로 채워져 있다.

이들 영세업체들은 일정한 점포없이 전화로만 연락, 길거리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가어려운 실정이다.

지난24일 김모씨(34·여·대구 수성구 두산동)는 모생활정보지에 난 '중고순간온수기 2개월사용 11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했으나 제품설치과정에서 반품된 불량품인 사실이 드러나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또 지난달 27일 생활정보지에 난 중고전기믹서기 판매광고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정모씨(31·달서구 상인동)는 "사용한지 1개월도 못돼 고장이 났으나판매자가 자취를 감춰 보상을 못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대구YMCA시민중계실 원창수씨는 "일부 생활정보지가 불량영세업체광고지로 이용돼 중고품을 값싸게 사려했던 알뜰소비자 피해가 속출한다"며"생활정보지를 이용할때는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 사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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