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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단속 {엄포성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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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검.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각종 기부행위에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히고있으나 준비소홀로 {엄포성 헛구호}에 그칠 전망이다.중앙선관위는 지난29일부터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내년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사전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이같은 활동을 벌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한 것은 대구시 선관위 중 북구선관위가 유일하고 나머지 9개 선관위는 인력확보를 못해 가동하지못하고있다.

또 최근 기부행위 금지범위에 대한 출마예상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이를 안내하는 안내책자의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등 기부행위금지에 대한홍보도 미비한 실정이다.

구청으로부터 인력.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 또한 선거일전한달동안으로 제한돼 있어 각 선관위가 자체인력 5명만으로 선거직전까지 선거구당 80-1백여명에 이르는 출마예상자들을 관리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밖에 구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될 수억원씩의 선거관리 경비도 내년이 돼야 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검찰과 경찰도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불법선거 합동단속반을 가동키로 했으나 아직 선거전담반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편성에그친 곳이 대부분이어서 연말연시 활동은 어려울 전망이다.한관계자는 [선거일이 내년 6월27일로 일찌감치 지정됐는데도 각종 준비작업은 극히 미비해 관계당국의 불법선거운동단속이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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