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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삼홍아파트 사전분양 고발후 조치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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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주군 안강읍 산대리 삼홍아파트 사기분양사건은 행정기관의 책임회피와 업주비호속에 진행돼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의혹을 사고 있다.부도를 낸 (주)삼홍건설은 지난 90년10월 1차1백2세대는 경북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고 2차38세대는 경주군에서 사업승인받은후 분양승인없이 25평형 아파트를 평당 1백50만원에 사전분양, 이회사 이규용 대표이사등이 50억원을 챙겨달아났다.특히 삼홍건설은 지난 90년11월 아파트를 짓기위해 분양승인없이 모델하우스를 건립, 1년간 공공연하게 사전분양을 했으나 행정당국은 형식적인 고발에그친채 후속조치를 외면해왔다는 것.

또 지난 93년3월24일 건물전체가 삼홍건설채권단에 근저당설정, 가압류, 경매신청이 되도록 등기된 것도 경주군이 아파트건물재산세 7백88만6천8백원을징수해 채권단이 재산세납부영수증하나로 법적수속절차를 밟은것으로 나타나채권단에 대한 비호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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