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 법은 부동산 투기.탈세.탈법 등 반사회적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명의신탁을 못하게 하고 모든 부동산 권리는 실소유자 본인의명의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명의신탁 약정은 어떠한 명목의 것이라도 그 효력이없다. (4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화=이 법 시행일 이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행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유예기간) 이내에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기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매도 등으로 새로운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및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유예기간 내에 말소된 경우는 제외된다. (5조)
*벌칙적용의 특례=실명화 등기를 하는 자의 과거 명의신탁행위에 대해서는다음의 개별법에서 정한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 2 및 제32조, 농지개혁법 제25조, 농지임대차관리법 제24조,산림법 제121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9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9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기타 이 법에 의한 특례적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이다. (제6조)*세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실명등기를 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에 관해 다음의 개별법 각호의 세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화 등기 전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본다. 개별법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제18조의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 지방세법제182조, 제234조의 9 및 제235조의 2, 무주택자에 대한 각종 소득세 비과세및 감면에 관한 규정과 사업상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시 무주택근로자를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규정, 기타 정당한사유가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이다.
또 실명화 등기를 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취득세를부과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택지를 실명화 등기하는경우 동법 제1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주택을 실명화 등기하는 경우 그 취득에 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38조의 3 및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과징금=이 법 시행이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의 명의신탁자및 실명화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부동산가액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명의신탁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가 부과하며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의 강제집행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따른다. (제8조)
*벌칙=정당한 사유없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한 명의신탁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부동산가액의 1백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법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으면서 제5조에 따라 등기를 하는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부동산가액의 1백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도록 교사.방조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적용배제=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한 부동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다수인으로부터 공장용지를 매수할 때 부당한 고가매입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동안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조세의 포탈이나 강제집행의면탈 등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배우자간 명의신탁,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한 경우 벌칙과 과징금 적용을 배제한다. (제10조)*조사=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명의신탁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직무감찰의 대상자인 경우 명의신탁등기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칙=이 법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시행일), 95년 1월 1일 이후에 행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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