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경사일대 국민관광개발 사업이 말썽을 빚고 있다. 포항시가 관광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의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광장에서 상업지역으로,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상업지구에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용도 변경을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시비와 함께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포항시와 통합되기전 영일군은 송라면소재 보경사일대 5만6천평을 국민관광지로 개발키로 하고 87년부터 96년까지 10년동안 민자를 포함 1천5백억원을투입키로 했으나 땅소유자간의 이해관계와 재원이 부족, 개발이 부진을 면치못하자 지난해 7월 (주)청우에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의뢰했었다.그러나 청우가 최근 주민 설명회에 제출한 안에 따르면 당초 86년 계획수립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고시했던 연산장일대 8천평과 도의원 黃모씨(50)소유의 광장지역 1천여평이 각각 숙박및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반면 종전 상업지역이었던 주민소유 1천평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주민들은 "막대한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개발계획을 뚜렷한 이유없이 변경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설명회에 제시된 안은 주민의견 단계일뿐 확정된 것도 아닌데다 최근 이를 둘러싸고 말썽이 끊이지 않아 최종 개발계획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때 확정키로하고 청우용역은 중단시켜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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