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우편물이 우송과정에서갑자기 증발, 고발서류접수를 둘러싸고 업체와 경찰간에 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지난19일 조합설립및 분양승인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양광고를 낸 (주)우일대표이사 허만수씨를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는것.
그러나 5일이 지난 24일까지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아 각종의혹이 제기되자, 포항시는 다시 24일오후 고발장을 직접 들고가 재접수시켰다.
그러나 남부경찰서에서는 고발장 발송후인 21일 경찰담당자가 고발서류처리를 놓고 시청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지는등 경찰의 업체비호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포항남부서 이광영수사과장은 "우일측이 찾아온것은 사실이나, 접수를고의로 은폐한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의 승리" "역사적 업적"…관세협상 타결에 與 칭찬세례
美와 말다르다? 대통령실 "팩트시트에 반도체 반영…문서 정리되면 논란 없을 것"
李 대통령 지지율 57%…긍정·부정 평가 이유 1위 모두 '외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새벽배송 없애지 말라" 98.9%의 외침…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국민 불만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