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적재작업중 부상 용접공 패소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의 전문분야가 아닌 단순작업을 시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볼 수 없어 배상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합의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2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전문분야인 용접과 무관한 쇠파이프 적재작업을 하던 중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은 최모씨(42·경기도 광주군 오포면)가 두언기업(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 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적어 평소 근로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와 무관한 일을 해왔던 점이 인정된다 며 그러나 사고당시 최씨는 용접공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순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회사가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40세의 정상적인 근로자에게 쇠파이프 적재 같은 단순작업을 지시하면서 몇명이 한조가 되라든지 파이프를 밀 때 한끝이 적재함안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손을 빼라는 등의 작업내용을 일일이 지시할 의무는없다 고 말했다.

崔씨는 지난 93년 11월 27일 두언기업 건축용 자재 창고에서 길이 6m,무게69.6㎏의 쇠파이프 10여개를 2.5t 트럭에 적재하던 중 파이프가 미끄러져 우측 엄지손가락에 떨어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