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의 전문분야가 아닌 단순작업을 시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볼 수 없어 배상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합의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2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전문분야인 용접과 무관한 쇠파이프 적재작업을 하던 중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은 최모씨(42·경기도 광주군 오포면)가 두언기업(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 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적어 평소 근로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와 무관한 일을 해왔던 점이 인정된다 며 그러나 사고당시 최씨는 용접공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순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회사가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40세의 정상적인 근로자에게 쇠파이프 적재 같은 단순작업을 지시하면서 몇명이 한조가 되라든지 파이프를 밀 때 한끝이 적재함안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손을 빼라는 등의 작업내용을 일일이 지시할 의무는없다 고 말했다.
崔씨는 지난 93년 11월 27일 두언기업 건축용 자재 창고에서 길이 6m,무게69.6㎏의 쇠파이프 10여개를 2.5t 트럭에 적재하던 중 파이프가 미끄러져 우측 엄지손가락에 떨어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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