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분위기가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 준수 프로그램을 자신에 맞게 개발할수 있는 표준서를 발간, 기업들에 배포했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사업자가 자기 업종에 맞는 준수 편람을 작성, 종업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시킴으로써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수립하는 계획을 가리키는 것이다.
공정위는 미, 일 등 선진국 기업들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자체적으로 공정거래법 준수편람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들만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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