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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고도제한 추진-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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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포항지역 주거지내에 건축물 고도제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11월 국토개발연구원에 통합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의뢰한포항시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 수립때 주거지의 고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에대한 세부실시계획을 최근 용역기관에 의뢰했다.

포항시의 이같은 방침은 고층 아파트 건립이 늘어나자 주택업자와 인근 주민들간에 일조권과 조망권등 주변 환경을 둘러싸고 마찰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사전에 법으로 고도제한을 규정,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가 내정한 고도제한 기준은 1종 단독주거지역과 2종 연립 5층이하 주거지역, 3종 고층아파트 주거지역등 3단계로 구분된 것으로 전해졌다.지금까지 일선 시.군은 고층 아파트 건립 신청이 들어올 경우 건축 심의위원회등을 통해 고도를 제한해왔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허가이후에도 늘분쟁을 야기해왔다. 포항의 경우 제일건설주택이 두호동에 15층 아파트를 건축하려하자 인근 5층에 살고 있는 천호다정아파트 50세대 주민들이 일조권등을 들고나오며 반발, 2개월째 착공조차 하지못하는등 주거지내 고층아파트건립을 둘러싸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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