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보건복지부의 초법적인 통합시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선출지침(본보 3월15일자 보도)이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들에 의해 사실상 거부돼 통합조합 대표이사 선출문제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초순 통합을 앞둔 전국 32개시 의료보험조합에 관계법을 무시하고 제한경선, 기존 대표이사의 대표이사직 자동승계를 골자로 한통합조합 대표이사 선출지침을 내려 지역조합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상황이 악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4일 제한경선과 자동승계 방침은 유지한채 해당조합운영위원을 통해 대표이사를 선출토록 하는 수습성 추가지침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통합안동시 조합의 경우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를 소집, 대표이사직을 자동승계토록 된 전안동군 의보 대표이사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했다.그러나 투표결과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신임안이 부결돼예정됐던 대표이사직 자동승계가 불가능해져 통합조합 대표이사 선출이 무산됐다.
이 결과를 놓고 조합임직원들과 운영위원들은 보건복지부의 기본 방침은 따랐고 적법한 운영위원회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자동승계는 불가능하며재신임을 묻는 것도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통합추진반(반장 안동시장)도 대표이사 선출이 무산되자 통합조합 등기업무등을 맡을 3개월 시한 임시대표를 추천해 보건복지부 자동승계 방침은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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