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에게도 도시계획 입안권 및 조정권 일부가 부여된다.21일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광역시설의 비효율적 배치 등을 막기 위해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간선도로 등 광역시설에 한해서는 도시계획 입안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할 방침이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건교부가 위임해 시장.군수가 행사하고 있는 용도지역결정 및 고시권 등 도시계획 결정권은 시장.군수에게 완전 이양하도록했다.
또 반드시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거쳐 설치하도록 돼 있는 도로, 시장 등 도시계획시설도 도로법, 하수도법, 도서관법 등 개별법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치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실시계획 등은 개별법에 맡기기로 했다.이밖에 도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잦은 수정을 방지하기위해 일선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을 인구지표, 간선도로망, 주거단지 등 몇가지로 단순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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