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품행정 '사후관리'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식품위생행정을 사전규제위주에서 국제적 관행인 사후관리 중심으로 자율화 해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행정 개선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개선대책에 따르면 식품공전을 위생관리 중심으로 개편, 성분 및 품질, 유통기한 등 기업의 기술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에 맡기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만 원료, 제조과정및 유통과정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식품의 위생기준만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또 한·미간에 무역마찰로 부각된 식품의 유통기한문제도 오는 98년말까지단계적으로 자율화하되 부패 및 변질이 용이한 식품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의 자가규격제도를 내년부터9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생산업체가 자가규격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신제품을 신속하게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식품행정의 자율화로 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리콜제를 도입, 불량품으로 확인된 식품은 생산업체가 즉각 자비로 수거 폐기토록 할 계획이다.

또 콜드 체인망의 확대 등 국내 유통과정의 현대화를 적극 유도하며 식품의원료 및 제조유통과정에서 위해요인을 관리하는 HACCP(위해식품 중점관리기준)제도를 도입,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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