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식품위생행정을 사전규제위주에서 국제적 관행인 사후관리 중심으로 자율화 해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행정 개선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개선대책에 따르면 식품공전을 위생관리 중심으로 개편, 성분 및 품질, 유통기한 등 기업의 기술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에 맡기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만 원료, 제조과정및 유통과정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식품의 위생기준만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또 한·미간에 무역마찰로 부각된 식품의 유통기한문제도 오는 98년말까지단계적으로 자율화하되 부패 및 변질이 용이한 식품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의 자가규격제도를 내년부터9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생산업체가 자가규격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신제품을 신속하게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식품행정의 자율화로 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리콜제를 도입, 불량품으로 확인된 식품은 생산업체가 즉각 자비로 수거 폐기토록 할 계획이다.
또 콜드 체인망의 확대 등 국내 유통과정의 현대화를 적극 유도하며 식품의원료 및 제조유통과정에서 위해요인을 관리하는 HACCP(위해식품 중점관리기준)제도를 도입,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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