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BS, 국민 '알권리'무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KBS는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다. 공영방송인 KBS는 인간사랑, 자연사랑, 나라사랑의 녹색정신으로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겠다고 매일 아침 6시 방송시작과 함께 약속을 한다.그런데 이번 대구가스폭발 참사때 보여준 KBS의 태도는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몰지각한 행위였다.등교길 어린학생 40여명이 원망 한마디 못하고 숨졌고, 선량한 시민 50여명이 삶의 일터로 향하다 죽어간 정쟁터와 다름없는 큰 사고를 아침뉴스로 보도하고는 고교야구 현장중계방송을 한것은 도저히이해할수 없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교실이 오열하고, 병원이 통곡하고, 모든 대구시민이 슬픔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데 국민의 방송인 KBS는 어째서 고교야구 중계방송을 해야만 했는지 온국민 앞에 그 진상을 밝혀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된다.

6개월 전 성수대교 붕괴사고때 방송사들은 거의 하루종일 사고현장을 중계방송했다. 이번 대구가스폭발사고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나 미국의 폭탄테러, 일본의 독가스 사고등과도 비교할수 없는 엄청난 큰 사고인데도 현장중계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한 처사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수가 없다.

국민의 방송인 KBS가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면 국민은 시청료를 낼 의무도 없을 것이다. KBS는 크게 각성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바란다.

이희승 (대구 능인고2)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9일 MBC의 보도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이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만 4세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대법원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 전달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일부 횡령 및 남북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