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식품및 환경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해 1백8개소를 적발, 영업허가 취소와 정지명령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시는 최근 관내 식품및 환경접객업소등 1천5백94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업소준수사항 위반 28개소, 시설위반 23개소, 건강진단 미필 11개소, 영업시간 위반과 주류제공이 각각 5개소, 무허가 4개소, 접객부 고용 2개소, 기타30개소등 1백8개소를 적발했다.이들 위반업소 가운데 허가없이 음식을 판매한 ㅈ찜질방등 4개소를 허가취소하고 무단 구조변경한 ㅌ주점등 7개소에 1~2개월간, 제조일자 허위표시한 ㄷ식품등 7개소를 각각 30일간 영업정지및 품목정지 처분을 내렸다.한편 시는 오는 6월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7월10일까지 4개반 18명의 특별지도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과함께 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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