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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 저축18세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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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보험회사 창구에서도 국공채 판매가 허용된다.또 농어가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저소득 농어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연간 불입한도가 현재 가구당 72만원(월 6만원)에서 1백20만원(월 10만원)으로 인상되며 빠르면 내년부터는 상장사들의 일반공모 증자제도가도입된다.이와 함께 은행 정기 예금과 적금의 최장 만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만기 3년 이상 은행 저축상품의 이자가 정기 예금이나 적금 금리에 연동되는변동금리부 상품이 이달부터 도입된다.

9일 재정경제원은 국민들이 늘어난 소득을 실물자산보다는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저축 증대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저축액의 40%, 연간 72만원까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상품성을 더 높여 가입자를 크게늘릴 수있도록 현행 20세 이상 무주택자로 제한된 가입 대상을 18세이상으로 낮추고 전용면적 18평 이하 1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 지금까지는 5년 이상 가입한 사람으로 과거 2년간 무주택자만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했으나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 소유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한도와 기간은 은행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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