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직불카드는 1회 사용한도가 10만원 이하로, 하루 사용한도는 50만원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또 직불카드 가맹점은 고객이지불하는 서비스 요금이나 물품대금의 2%를수수료로 납부하고 이 수수료 가운데 15%는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에게,나머지 85%는 결제은행과 가맹점제휴 은행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게될 전망이다.12일 금융계에 따르면 25개 시중은행과 농.수.축협 등 모두 31개 금융업체는최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직불카드 취급 계획안을 마련, 재정경제원에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직불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음식점 등지에서 대금을 현금이 아닌 직불카드로 지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고객의 은행 계좌에 예금이 들어있어야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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