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1일 기부행위 금지제한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29일부터지난 15일까지 모두 2백1건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적발, 이 가운데 7건은 고발하고 16건은 수사의뢰, 75건 경고, 41건 주의촉구, 15건은 사법당국에 넘겨처리했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금품및 음식물제공이 76건(38%)으로 가장 많고, 선전시설물이나인쇄물 이용 55건(27%), 신문 방송등 언론이용 26건(13%), 의정활동 16건(8%),기타 28건(14%) 순이다.
대표적인 고발사례로는 경기 안산시의원 출마예정자 모씨가 개인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다과와 명함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경북포항의 한 지역격주간지 발행인은 특정입후보 예상자의 활동상황과 정견을특집판으로 작성,무료배부했다가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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