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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녹지훼손을 이유로 계속 미루어왔던 공산지역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해 기존 취락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토록 하는 의견을 첨부,통과시켜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 졸속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시의회 건설위는 24일 공산지역 94만여평의 전용주거지역중 33만여평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의견을 첨부해 도시계획결정안을 가결했다. 건설위는 단, 건물높이를 3층이내(건폐율 60%)로 제한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1년간 유보하며 장터마을을 자연취락지로 지정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또 덕곡동536번지 일대를 토지구획사업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지역에서는 1종(슈퍼마켓, 약국, 소매점 등)과 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도시형 소형 공장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다.대구시는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각종 유흥업소, 상가 등이 밀집, 팔공산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대구의 주거전용지역을 용도변경해줌으로써 대구시 전반의 도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반대 입장을 보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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