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도로와 주택가에 인접, 허가당시부터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채석장에 대해 허가기간을 5~10년까지 연장해줄 방침을 세우고 서류검토에 들어가 주민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제한지역이 아니라도 공해등 공익상문제가있을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도 허가연장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재량행정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달성군은 지난 92년 허가한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산187등 4필지 7만1천2백95㎡에 대한 채석장 허가기간이 다음달 11일로 끝남에 따라 종전보다 확대된 8만8천6백44㎡의 면적에 대해 채석허가를 내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주)대원개발이 채석중인 이 채석장은 대구~청도간 도로로부터 50m밖에 떨어져 있지않은데다 주택가에 인접해 소음.분진등으로 허가당시부터 민원을 불러일으켰다.
또 채석장앞 도로를 이용하는 대구~청도간 통행차량이 하루 4만여대에 달해앞으로 5~10년간 허가를 연장할 경우 이 구간에서의 심각한 교통체증등이 예상되고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산림법상 철도.하천.도로.가로수로부터 1백m이내, 국도.고속도로 연변 가시지역 1㎞이내, 분묘에서 30m이내 지역등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대구~청도간 도로가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하자는 없다"고 채석허가를 연장해줄 방침을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대구시내에는 국도가 없기때문에 시도를 국도로 인정할 경우 허가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대구도시계획구역내 임야에 채석장 허가가 난것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대법원은 "법상 토석채취허가 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해피해, 국토및 자연보전등에 대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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