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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물거래 확대, 품목제한 해제.자격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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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해외 선물거래 대상 품목이 오는 6월부터해외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선물거래 업체의 자격요건과 거래 한도량도 크게 완화된다.26일 조달청은 기업들이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 보다안정적인 원자재 도입이가능하도록 '해외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 6월중 관련규정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선물거래 대상품목은 소맥 옥수수 금 은 원유 등 종전의 30개 폼목에서 해외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전품목(현재 90여개)으로 늘어난다.또 선물거래 자격요건도 실수요업체에 한해 실수요 증빙을 확인해 허용하던것에서 법인에 한해 품목당 10로트(Lot:선물거래 기본계약 단위), 전품목 합계30로트 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과거 실거래 실적이 없어도 거래할수 있도록 바뀐다.

선물거래 한도량도 과거 실적이 있는 업체는 최근 2년간 평균 거래실적에서2년중 거래량이 많은 연도의 실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실적이 없는 업체는 거래한도량의 기준인 사업계획량 인정기간이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국내 기업의 해외 선물거래 실적은 지난 80년 1백만달러에 불과했으나 94년70억3천만달러 등으로 급증, 올해는 1백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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