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일 경매수수료를 최고 42%까지 인하하고 집달관 정원을대폭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달관 비리 근절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이번 개선안은 지난 달 25일 근대사법제도 도입 1백주년을 맞아 대법원과세계화추진위가 공동으로 마련한'사법제도 개혁안'의 구체적인 시행안으로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대법원이 마련한 '집달관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집달관 경매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경매물건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현행대로 경매금액의 2%를 받도록 하고 1억원 미만은 1·5%, 5억원 미만은 1%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경매 수수료의 인하조치에 따라 경매물건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수료가42% 낮아지고 1억원 이상인 경우 12%가 인하되는 등 평균 28%의 인하효과를 낳게돼 94년 기준 월 평균보수 8백18만원 가량인 집달관들의 수입은 5백20만원선으로 낮춰질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선안은 또 집달관 정원을 현재 2백47명에서 2백80명으로 13% 증원키로했으며 각 지방법원에 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달관 및 집달관 사무원에대한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 하자가있거나 업무능력상 문제가 있는 사무원의채용을 억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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