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경매수수료 42%까지 인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은 30일 경매수수료를 최고 42%까지 인하하고 집달관 정원을대폭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달관 비리 근절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이번 개선안은 지난 달 25일 근대사법제도 도입 1백주년을 맞아 대법원과세계화추진위가 공동으로 마련한'사법제도 개혁안'의 구체적인 시행안으로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대법원이 마련한 '집달관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집달관 경매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경매물건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현행대로 경매금액의 2%를 받도록 하고 1억원 미만은 1·5%, 5억원 미만은 1%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경매 수수료의 인하조치에 따라 경매물건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수료가42% 낮아지고 1억원 이상인 경우 12%가 인하되는 등 평균 28%의 인하효과를 낳게돼 94년 기준 월 평균보수 8백18만원 가량인 집달관들의 수입은 5백20만원선으로 낮춰질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선안은 또 집달관 정원을 현재 2백47명에서 2백80명으로 13% 증원키로했으며 각 지방법원에 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달관 및 집달관 사무원에대한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 하자가있거나 업무능력상 문제가 있는 사무원의채용을 억제토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9일 MBC의 보도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이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만 4세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대법원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 전달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일부 횡령 및 남북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