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구시내 사립학교 법인들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지난 92년도부터 3년간 13개 법인 43개학교에 3억원의 국고가 과다 지원된 사실을 밝혀내고 2일 대구시교육청 행정과장 및 의무교육계장을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고 지원을 할 때 과다 지원된액수 만큼을 빼고 지원토록 시교육청에 지시했다.사립학교 법인들은 교직원 의료보험료.연금부담금 등의 사용자 부담분을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돼 있으나 부담하지 않고 국고에서 지원 받았다가 적발된 경우이다. 대구시내에는 33개 학교법인이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법인에는 협성.계성.영남.청구.정화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도 서울을 비롯 대구.경기 교육청관내 2백50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한 사립학교 재정지원 및 법인운영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고의로법인 수익을 은폐한 법인이사장을 문책토록 하는 한편 관련공무원 15명에 대해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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