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군이 최근 낙동강 호안내 준농림지와 자연녹지에 식당과 여관 건축을 무분별하게 허가, 낙동강 주변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달성군이 올들어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하·남리 국도(폭35m)변 준농림지와자연녹지(농지)에 3동의 식당·여관등을 허가했으나 이 건축물들이 기존의 주유소와 식당 등과 함께 가시권에 있던 낙동강을 가리어 이 일대 호안의 미관을해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더욱이 건축허가를 받아낸 지주들이 도로변 땅을 건축폐기물등으로 노면보다2~3m높게 복토, 종전까지만 해도도로에서 훤히 보이던 낙동강 원류가 건축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등으로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낙동강 주변의 오염도이 우려된다.
주민들은 "지난 93년까지 이 일대에서의 건축행위를 규제해 오다 그 이후 외지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난 후에야 도시계획을 변경,주변여건을 감안치 않은채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도시행정을 비난했다.
한편 달성군은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하·남리일대 낙동강변 토지가운데 지난90년 1천여평이 준농림지,지난93년 3천여평이 자연녹지로 설정됐기 때문에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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