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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최저낙찰기준 너무 낮다, '삼풍'사고후 3% 상향 조정, 부실공사 막기엔 기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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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이후 각종 관급공사의 최저낙찰기준금액이 3% 포인트상향조정(지난 6일부터 시행)됐으나 건설업계서는 이같은 조치가 미봉책일뿐이라며 공사부실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안동등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각급 관급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기준금액을 현재 예정가격의 85%에서 88%로3%포인트 상향조정했다는 것. 이같은 시행령 개정으로도 각종 공사 입찰은설계공사비를 1백%로 할때 88%선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공사 발주관청은 12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그러나 88%로 공사를 따낸 업체들은 기초·골조등 일정 부분은 법정 하도급을 줘야 하는데다 10%의 부가세와 제반경비·이윤등을 따지면 실제 공사투자비는 설계내역 대비 60%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기준금액을 설계금액 대비 최저 93%선으로 올려야 공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장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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