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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무허 숙박시설건립 해수욕장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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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개장한 울주구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 무허가 숙박시설이 난립해있는데다 바가지 요금등으로 피서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진하해수욕장은 하루 5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서울·부산·대구등 타지역에서 피서객들이 찾아와 여관 12개 업소, 1백여민가의 5백실을 민박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20여개 횟집들이 업소당 10개의 숙박시설을 무허가로 건립해 2인1박에 5만원에서 10만원의 숙박요금을 받는등 바가지요금 횡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무허가 숙박시설은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무허가로 건립해 놓고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도 숙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묵인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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