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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보관귀중품 공방-증빙사항없어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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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보관소에 반지와 시계를 분명히 맡겼습니다""시계만 받았을 뿐 반지는 받지 못했습니다"'수영장에 맡겨뒀다는 시가 2백5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이모씨(40·여·달서구 송현동)는 "지난 10일 오전11시쯤 ㄷ수영장에 시가2백50만원상당의 다이아반지와 시계를 보관소에 맡기고 수영을 했으나 직원이 시계만 되돌려 줬다"며 대구 달서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대해 수영장 직원은 "시계만 받았지 반지는 받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고 수영장측도 "물품보관증빙이 없는 한 수영장측에서 책임질일은 없다"는주장이다. 귀중품의 경우 물품함에 넣고 사물함 열쇠를 이용객이 가져가기때문에 도중에 분실될 가능성은 없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반지를 끼고 수영을하는 경향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

또 "물품보관증을 써주는 방안"에 수영장측은 "일부 이용객들은 가짜물건을 맡겨놓고 진품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라며 '여기는 전당포가 아니다'고반박하고 있다.

이씨와 수영장간 공방이 치열하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혹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라진 반지'를 되찾지 않는 이상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수도없고 범인 검거도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 경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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