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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험사고-보험금 두달가까이 지급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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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3월19일 새벽 범어동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다. 2개월간 구속 수감되고 형사합의금과 후 처리 비용으로 1천여만원을 친척과 친지에게빌려서 합의를 보았다.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보험회사에 사건신고를 하였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피해자 치료비가 보험처리 되지 않아 97만여원을 친척에게 빌려서 파티마병원에 수납하였다.

마침 그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찾지 못해 돈을 구하는데매우 어려웠다.

6월2일 출소후 진료비 영수증을 신동아보험에 제출하고 빠른 처리를 기다렸다. 그러나 피해자 보상금과 가해자 진료비가 1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서울 본사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며칠만 기다리라고 했다.피해자 보상금은 1천만원이고, 가해자가 지불한 진료비는 97만여원이다.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아갔고, 가해자는 피해자 보상금을 포함한 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한달이 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7월19일은 보험만료 기간이어서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사고로 인해보험료가 200%인상되어 97만여원인데, 자금사정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본사에도 전화를 해 보았고, 대구담당자에게도 전화를 하고 찾아가기도 하였지만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시대, 시테크시대라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편의를 위하여 안일한 행정처리로 피해를 주게 된다면 어느 누가 이런 회사에 보험을 들겠는가!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얼마있지 않아 외국의 보험사들이 국내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같은 행동을 취한다면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이 국내 보험회사를 어떻게 믿고 보험을 들겠는가.

정석우 (대구시 동구 신암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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