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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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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5년부터 시행돼온 토지거래 허가제에 의해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땅들이 풀리기 시작한다.25일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 땅값상승이나 투기 요인이 없어진 구역에 대해서는 지정기간(3년)이 끝나면 재지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제한을 풀어줄 방침이다.

토지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가 실시된 지난 85년 이후 이제까지 지정기간이끝나고 재지정이 되지 않은 구역은 거의 없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땅값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토지소유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또 일부 지역민들이 토지거래 허가제나 농지법 관계규정 등으로 인한 불편을 부동산 실명제 때문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따라 부동산실명제의 간접적인 보완책 중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관은전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우선 이달중 경기도 안산시 등 8개시 15개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신청한 3천9백39.76㎢ 중 일부 구역에 대해 재지정을 않거나 또는 신고지역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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