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관광지에 대한쓰레기종량제가 관광객들의 협조와 당국의 지도.단속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문경시는 지난해까지 관내 문경8경중 가은읍의 용추.학천정계곡, 산북면김용사계곡, 농암면 쌍용계곡, 마성면 진남교반등 5개소를 자연발생 유원지쓰레기수수료 징수 대상지로 선정, 어른 3백원, 어린이 2백원씩을 징수해 왔다.
그러나 올들어 쓰레기종량제실시로 수수료 징수 관련 조례가 폐지되면서매표소에 규격봉투 판매소를 설치했다.
또 규격봉투판매소 주변에 쓰레기적환장을 설치,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시초기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했으나 피서철을 맞은 요즘은 관광객들의 규격봉투 사용이 거의 정착되고 있다.
일부 관광.피서객들은 이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겪자 공무원, 자연보호회원등이 지도.단속을 펴고있는데 자연보호 관계자들은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돼 관광지의 종량제 인식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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