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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직대통령 비자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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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중 한사람이 4천억원대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밝혀져야 할 일이다. 이는 앞으로의 정치가 투명성을 보장받기위해서도 과거 검은돈의 실체가 밝혀져야만하고, 또 실명제차원에서도법대로 자금출처조사등을 통해 철저히 드러나야 경제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때문이다.그러나 이를 터뜨린 서석재총무처장관이 이의 파장이 커지자 확신을 갖고한 얘기가 아니라고 물러서고 있는데 만약 이로인해 이번일이 유야무야된다면 이는 바로 현정권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실 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시장은 여전히 성업을 하고 있는외에 은행등 제도권금융기관에서도 실명제를 어기는 불법·탈법이 성행하고 가·차명예금이 15조원규모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사실은 지난 94년 장영자어음부도사건때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최근 어느은행간부가 지금 가차명계좌조사를 하면 제자리에 남아있을 은행원은 아무도없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금융기관간의 예금유치경쟁으로 인해 엄청난 탈법행위가 그대로 숨겨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금융실명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해서 예외로 인정한다면 금융실명제는 더이상 경제정의 실현에는기여하지 못하고 죽은 법이 되고 말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집권여당의 실세가 한 발언인 이상 4천억원에 대한 특별수사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합의된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표적을 정한것은 그렇지도 않을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나라 정치의 검은손과 의 유착관계를 청산, 새로운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특별조사는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정부는 지난 대선후 정치자금 개입설이 파다했던 이원조전의원에 대한 조사는 흐지부지 되었고 이용만전재무부장관에 대한 조사도 미지근한 실정이다. 이에대한 조사역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정부의 개혁의지는 편파적이라는비판을 면할수 없을 것이다.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가차명예금에 대한 과징금징수는 어쩌면 금융실명제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의지적처럼 현 금융가의 실태는 예금유치경쟁으로 가명은 몰라도 차명과 도명은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면다소 줄겠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에대한 단속이 중요하다. 실명제보완과는 별도로 거액가차명예금에 대해서만은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시행이 요청된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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