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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승진심사제, 민선장 '정실인사'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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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급 사무관임용제도를 종전 시험제에서 심사승진으로 변경토록 추진중에 있어 민선단체장의 '내사람앉히기' '정실인사' 등인사부작용 방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현행 사무관임용제도는 2~3배수 추천과 시험을 거치게 돼있으나 장기간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공백등 부작용이 커 올해안으로 심사에 의한 승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무처는 올해초 공무원임용법을 개정, 중앙부처장과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시험과 심사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해 심사승진의 길을 열었으며 내무부에서는 이미 심사승진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심사승진제가 도입될 경우 승진심사 대상자가 최소한 4~5배수에 이르러 승진을 둘러싸고 재선을 노리는 단체장들에 대한 '줄서기경쟁'과 '예스맨우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같은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승진심사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점을 매길때 '근무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사과정을 공개하거나 심사승진과시험승진을 적절히 혼용하는 방안등 제도보완이 우선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한 사무관 공무원(51)은 "사무관시험을 승진을 위한 자격시험으로 활용해객관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을 막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속국장이 근무평점을 매기던 것을 국장단과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근평위원회를 통하도록 해 평가기준을 객관화해야 한다"고 또다른 사무관 공무원(48)은 강조했다. 〈김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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