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제 조기정착을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대폭 개선되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현행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재정을 조정,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그러나 현재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3.27%를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일정 계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시군은 행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어 최소한 배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군위군의 올해 총예산규모는 3백98억여원에 불과한데 이중 지방교부세가 1백89억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1백억8천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는등 의존수입이 무려 85%나 차지하고 있고 자립도는 고작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지방자치단체간 국세 규모의 불균형으로 자치단체간 자립도격차가 더욱 커져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지방교부세 결정률을 최소한 25%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실정은 도내 일부 시를 제외하고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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