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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보증금 이중받아, 점포주 크게 반발, 경산 공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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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5일장 공설시장 점포 보증금을 이중으로 받아들여 상인들이 크게반발하고 있다.자인면사무소가 지난 85년 자인공설시장 입주 상인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점포 1칸당 7만6천7백60원을 받아놓고는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불입한돈에 대해 근거서류가 없어 다시내야한다며 지난 2월 20개 점포에 각각 23만6백20원씩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복순씨등 이곳 상인들은 "당시 불입한 보증금 영수증을 갖고 자인면에 항의했으나 관계직원은 서류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보증금환불불가입장을 밝혔다는 것.

이에대해 경산시는 시.군통합으로 인해 공설시장 임대 조례규정이 바뀌어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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