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가야산국립공원 구역내 임도개설 사업을 벌이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시행, 산주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시·군이 국립공원 구역내에서 산림·관광사업·초지·문화재보호법등에따른 각종 사업을 시행할 경우 편입임야 산주들의 동의와 해당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후 착공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주군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5월부터 1억3천만원을 들여가야산 국립공원구역인 가천면 법전리~수륜면 봉양리간 3·26㎞의 임도개설사업을 강행, 말썽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편입임야인 가천면 마수리 산80의1 13필지 3만7천7백㎡ 가운데 국유지 2만5천6백㎡를 제외한 사유지 1만2천1백㎡에 대해 일부 산주들의 반대에부딪혀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군은 임도개설사업 시행에 앞서 협의를 마쳐야 하는데도 불구,착공3개월후인 지난5일 가야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 '임도개설을 위한 공원점용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것.
또 이같은 문제가 노출되자 뒤늦게 지금까지 동의를 구하지 못한 수륜면봉양리 산88의4외 4필지 3천1백㎡ 소유자인 신모씨(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벌이고 있는 임도개설 사업이 자연공원법에 명시된 국립공원 자연경관, 생태계보전등 사안이 무시돼 사업 실효성을 크게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주군 산림관계자는 "임도개설 편입임야가 대부분 대도시 부재산주들로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여기에다 사업계획 일정에 쫓기는 바람에 다소 물의를빚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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