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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물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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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일부터 9월7일까지 19일간을 추석물가 특별안정대책기간으로설정, 제수용품, 서민생활직결 생필품, 개인서비스요금등을 집중 관리한다.19일 시의 추석물가안정대책에 의하면 이기간중 쌀 사과 배 밤 고추 파등13개농산물, 조기 명태 김 물오징어등 5개 수산물, 소주 청주 두부 콩기름남녀기성복 구두 아동화등 12개 공산품, 이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짜장면등 8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서민생활직결 특별관리대상 생필품(총42개)으로 지정해시는 가격동향조사, 국세청은 부당인상 지도단속과 세무조사, 공정거래위는담합인상단속, 농축수협과 유통공사는 물량확보를 통한 수급조절등 기관단체별 담당제를 실시한다.또 쌀 콩 콩나물 마늘등 8개농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등 4개축산물, 조기 명태 상어 갈치등 6개 수산물, 사과 배 밤 대추 곶감등 5개 과일류, 소주 맥주 청주 두부 밀가루등 8개 가공식품은 각종선물세트와 함께중점관리대상(31개품목)으로 지정, 25일부터 추석 2일전인 9월7일까지 유급모니터요원 34명을 서문, 칠성, 봉덕시장등 8개 재래시장에 상주시켜 가격동향 일일점검및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개인서비스요금은 목욕료 숙박료 이미용료 다방커피료 영화관람료 대중음식료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79개반 4백90명을 투입,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담합인상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19일오전 추석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 참석한 개인서비스요금단체, 소비자단체대표들에게 이같은 대책을 통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지국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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