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경자동차의 범위를 지금처럼 8백㏄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통산부는 이 발표를 통해 "경차보급확대방안에 따른 앞으로의 수요증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거 업계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경자동차의 범위를다시 조정할 사유가 명확치 않아 경차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안으로 결정된 경차의 배기량은 금년 중 건설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때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경자동차의 범위 문제는 행정쇄신위원회가 대우중공업의 '경자동차 보급활성화대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범위조정에 대한 검토필요성을 제기함에따라 그동안 자동차업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대우는 그간 현행 유지를 주장해 왔었으며 현대자동차는 경차수출 활성화를 위해 경차 기준을 1천㏄ 이하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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