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회의 지도체제·강령 확정

다음달 5일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칭 새정치국민회의가 그동안 논란거리였던 지도체제를 이원화하기로확정한데 이어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령을 확정했다. 이로써국민회의의 창당을 위한 제도적인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국민회의는 27일 오후 지도위원회의를 열고 지도체제를 총재의 단일지도아래 집행부인 총재단회의와 의결기구로 지도위원회의를 두는 이원화 방침을 확정했다. 김대중창당준비위원장은 이와 관련, "우리당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지만 총재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지도위원회의는 당무회의에서 일임한주요당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은 또 "당무회의 의장은 총재가 맡게 되지만 지도위원회의 의장은당지도급 인사나 영입인사가 맡게 해 총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당헌에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재단은 총재 1명에다 수석 자리가 없는 부총재 7명등 8명으로구성되고 이들에다 지도급 인사들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지도위원회를 구성하도록했다. 지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도위에서 호선으로 선출키로 했다.

그러나 김위원장의 총재'견제'장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신당이 김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거스를 수 있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1인정당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또 12가지의 강령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강령채택과정에서 국가보안법 문제와 대기업 불간섭원칙과 관련해 4시간여의 난상토론 끝에 강령을 확정하는 산고를 겪었다. 하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퇴색시키고 중도보수성향을 표방하려는 당지도부의 견해가 김근태지도위원등 재야파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초래, 우여곡절 끝에 어정쩡한 상태로 결론내렸다.이날 확정된 강령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내각제개헌의 가능성을 일축,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했다. 통일문제에서는 3단계 통일방안 및 2000년까지 남북연합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또 경제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에 대해 불간섭주의를 표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부와 여성부를 신설하고 수도권과 지방간격차를 없애고 취학아동의 연령을 만 5세로 했다.

또 논란이 된 국가보안법문제는 조건부 개폐방침에서 민주질서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북한의 신형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때문에 이날 정강과 관련, 당내에서조차 '문어발식' '양다리걸치기'라는 지적도 있다.〈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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