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5세법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문답풀이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신설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정부는 내년부터 잔액 기준으로 1천2백만원까지는 10%의 원천세가 부과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신설, 직업이나 연령 제한없이 1가구 1통장에 한해가입할 수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저축 목적이 아닌 가계자금 결제용이라는 점을 감안, 신용카드나 가계수표 결제가 가능한 상품에 국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발급할수 없는 보험, 증권, 종금,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상품은 물론이고 은행 상품중에서도 정기예·적금 등은해당되지 않는다.

이 상품의 유의할 점은 예금액이 어느 한 시점에서든지 원금 기준으로 1천2백만원을 넘을 경우 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전부를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적용하며1가구 2통장이면 처음에 개설된 1통장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금 기준이기 때문에 원금에 붙는 이자로 인해 1천2백만원을 넘는경우에도 분리과세된다.

또 국세청은 각 금융기관이 분기별로 제출하는 저축계약 및 해지 통지서를확인하는 방법으로 1가구 1통장 여부를 가려 이를 위반하면 종합과세 대상에포함시킨다는 방침인데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시행방안은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자녀양육비 공제 제도가 도입된다는데.△정부는 우리경제의 걸림돌이되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부의취업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취업여성 근로자나 남성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 1인당 5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제외하기로 했다.

공제대상 자녀수의 제한은 없으며 일용직 여성취업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부양가족 공제액이 현행 1인당 48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되는것을 감안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육비 공제 신설로 자녀 1인당 1백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강연료나 원고료의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는데.

△그렇다.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에서 40%로 인하되고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도 20%에서15%로 하향조정되므로 이에 맞춰 기타소득에 대한원천징수세율도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이나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에 포함되지 않는 강연료나 원고료, 아파트입주 지체보상금 등을 말한다.-새로 도입되는 양도사실 사전신고제도는 무엇이며 시행시기는.△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게 아니라 9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이 제도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부동산 양도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미리신고하고 세무서로부터 신고확인서를 받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만 부동산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현재 부동산을 거래한 뒤 2개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할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세무서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예정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이 제도는 개인의 양도세와 관련,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 및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이나 근저당권, 전세권,임차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부동산거래내역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거래내역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지.△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이 경우에도 등기공무원이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다.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던 것을 종합소득세과세대상으로 전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종합소득의 분류를 현행 6가지(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에서 일시소득을 첨가, 7가지로 확대한 뒤 서화·골동품매매에 따른이익을 일시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과세포착의 편의를 위해 화랑이나 골동품상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명세서 제출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서화·골동품의 거래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로 내년 이후 양도세율은 30~50%로 연 2백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는 반면 종합소득세율은 10~40%로 인적공제(4인가족 기준 4백60만원)를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부과해서 결정하는데 비해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한다는 차이가 있어 서화·골동품 거래의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현재는 양도 때의 실거래가액과 취득 때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과세하도록돼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납세자가 신고한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매매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 국세청에 3~5인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데.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은 기업의 원가부담을 높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과소비 풍토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있어 접대비 손금한도를 축소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을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접대비손금한도를 25~26% 정도 늘려주고 대기업에는 25~26% 줄인다는 방침이다.또 기업의 해외접대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하던 것을 국내 접대비에 통합시켜 일원화함으로써 기업의 과도한 해외접대비 지출을 차단하기로 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된다는데.

△연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했다. 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에서규정할 방침이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영세사업자의 경우 영업관행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많고 그 결과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를 바꿨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운용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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