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에게 생업기반 조성과 자활자립,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해주는 생업자금 연리(이율)가 농사자금 융자지원보다높아 개선책이 절실하다.현재 생업자금융자는 세대당 한도금액을 7백만원 이하(5년거치 5년균등상환)로 자활보호대상자들중 선정 해 극소수인원만 제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또 융자금 연리도 농사자금 융자의 5%보다 1%가 높은 6%로 적용하고 있어자활보호자 자립기반조성을 위한융자지원이 농민에게 융자지원하는 농사자금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도군의 경우 지난해1억1백만원의 자활보호대상자 융자지원금이 배정돼3백여세대중 15세대를 선정, 세대당 6백만원 꼴로 융자지원을 해줬고 올해도지난해와 같이 15명을 선정, 6백만원씩 융자지원 해주고 있다.이같이 정부가 자활보호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업자금을 융자지원하면서 자금배정이 적어 혜택을 받는 인원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데다 융자지원액도 너무적어 자립기반에 별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같은현상은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이다.
시·군담당관계자는 "정부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활보호자 생업자금 융자지원이 세대당 너무 적어 자립기반 조성에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활보호자 생활안정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생업자금을 늘려주고 이율도 농사자금보다 낮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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